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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된 '특활비 정국'…"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되는 공금유용"


입력 2020.11.11 12:23 수정 2020.11.11 12:4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野 의원들, 법무부 예산심사에 앞서 문답

"추미애 소년원 방문 경비, 특활비 쓴 것이냐

예산심사하며 법무부는 특활비 못 쓰게 당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이 부메랑처럼 추 장관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 장관의 소년원 방문 경비 등도 교정본부에서 써야할 특활비가 장관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 용도로 쓰인 게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법무부·법제처 예산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 전에 검증을 했을 때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가 11억 원대"라며 "전임 조국·박상기 장관이 쓴 것도 거기에서 나간 게 아닌가 추측되는데, 검찰국의 11억 원 특활비는 있을 수 없는 특활비"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되는 공금 유용이고, 지난 번 추미애 장관이 소년원 방문했을 때의 경비 부분도 교정본부에서 쓰여져야할 특활비가 잘못 쓰인 게 아닌가 따져봐야겠다"며 "오늘 법무부 예산심사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예산은 법무부가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 예산은 검찰 예산으로 딱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내려주지 않고 법무부에 유보시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활동이나 정보수집을 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곳은 인사·행정 담당 부서라 특활비 사용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무부에서는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으로 당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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