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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모르시죠? 종목 찍어드려요"…고령층 유사투자자문 주의보


입력 2020.11.22 12:00 수정 2020.11.20 16:1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유사투자자문업자, '고수익' 약속해 자금 유치-가짜정보로 비상장주식 판매

50대 이상 고령 투자자 비중 87.6%…"묻지마 투자 자제-풍문 믿지 마세요"

최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유치 등을 통한 고령층 투자자 피해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유치 등을 통한 고령층 투자자 피해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상당수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고령 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감독당국이 파악한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87.6%로, 60대가 38.2%로 가장 많고 50대(29.8%)와 70대 이상(19.6%)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대표가 추천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추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 등 전국 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며 회원을 유치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해당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올린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추가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들은 직원 등을 고용해 자금과 주권관리, 시세조종성격을 띈 주문 제출을 담당하도록 했다"며 "또 유치실적에 따라 직원들의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 주가부양을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허위 및 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해 검증되지 않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이 가능하다는 등 추천에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과 허위 풍문에도 투자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과 기술 등에 관한 정보는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도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거가 없거나 확인 안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 매매나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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