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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에 코스닥까지…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 동시 발동


입력 2025.04.10 11:25 수정 2025.04.10 11:38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美 관세 유예에 국내 증시 급등 영향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지수, 원·달러 환율 종가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로 국내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코스닥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오전 10시 46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발동 시점의 코스닥150선물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6.08% 오른 1127.30이었고, 현물인 코스닥150지수는 5.83% 오른 1057.33이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가 반등한 지난해 8월 6일 이후 8개월 만이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1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사이드카는 발동 5분 경과 후 자동 해제된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6분 코스피에도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같은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해 8월 6일 이후 처음이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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