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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지방세 상승률, 국민소득 증가 보다 2.2배 빨라”


입력 2020.11.23 11:00 수정 2020.11.23 10:34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6년간 지방세 과세액 62.6%↑…공제·감면제도 재도입 필요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세수 증가…6년 간 2배 이상 증가

GNI, 국세, 지방세부담 증가 추이 및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한국경제연구원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세액은 94.8조원으로 2013년 대비 62.2% 증가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와 법인지방소득세(85.8%) 등의 중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3년 285만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2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14년 지방세 개편으로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대다수가 일몰되면서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1조원에서 지난해 13.9조원으로 13.7% 감소했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5조원에서 2019년 7.7조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2014년)을 단행했다.


지방세 과세 누적 증가율 및 연도별 취득세 과세액 비중.ⓒ한국경제연구원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5조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 보다도 높다. 그 결과, 지방세 과세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25.3%로 2.1%p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액이 2013년 10.8조원에서 2019년 18.0조원으로 6년 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2013년 4.2조원에서 2019년 7.8조원으로 85.7% 크게 늘었다. 한경연은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10%)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액은 12.9조원으로 2013년 대비 50.0% 증가했다. 이 중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428.9억원으로 6년 간 7.1배 급증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제외됐다. 여기에 5조원 미만 항공사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되면서 항공업계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추 실장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되었던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재산세 과세액 및 항공기 재산세 과세액.ⓒ한국경제연구원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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