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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역대 최대…74만명·4조2687억원 고지


입력 2020.11.25 17:43 수정 2020.11.25 17:4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결정세액 약 3조8000억원 전망

공시가격 상승·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

국세청이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작년 대비 25%에 달하는 14만9000명이 늘었다. 금액으로는 9216억원으로 27.5%가 증가했다.


올해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납세자와 세액이 각각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2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국세청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올해 종부세액은 주택분의 경우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42.9%(5450억원)나 올랐다. 고지만도 작년 52만명에서 올해 66만7000명으로 28.3% 늘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000명(31.9%), 3571억원(43.0%) 각각 급증해, 1인당 평균 세액이 작년 278만원에서 올해 302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 시도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세종(33.3%), 대전(33.3%), 서울(30.2%)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세액은 세종이 67억원에서 105억원으로 56.7% 늘었고 대전은 1038억원에서 1335억원(28.6% 증가), 서울은 1조9951억원에서 2조6107억원으로 30.9% 증가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다.


다만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도 시행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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