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일 정례회의서 등록취소 확정…과태료 9억5000만원 부과
주요 임원 해임요구 등도 조치…당국 "청산상황 면밀히 감독할 것"
1조7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와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며 "특히 불법과 부적절한 펀드 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 및 환매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라임의 위법행위에 대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원종준 사장과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주요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 등 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아울러 현재 라임이 운용 중인 215개 펀드에 대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확정했다. 금융위 측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관 필요성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뤄졌으며 펀드 간 연계성을 고려해 전체 펀드에 대한 인계명령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등록취소 조치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천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의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또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