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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네이버 금융복합기업 감독 대상 아냐"


입력 2020.12.16 14:03 수정 2020.12.16 14:0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 복합 기업집단 감독법'과 관련해 빅테크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정경제 3법 중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는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현재의 법상 전자금융업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국내의 금융자산이 5조원을 하회하고 있어,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모범규준 상에 보면 카카오는 자산규모가 20조가 넘지만 비주력업종(카카오페이)의 자산이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현재 모범규준 상에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자본 적정성 평가가 보험업법의 지급여력비율(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본 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필요자본 대비 실제 자본이 100% 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며 "그룹 위험에 따라 내부거래, 집중위험, 전이 위험 등을 측정해 가산하도록 돼 있어 RBC 규제와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측정해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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