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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 들러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포토> 본회의 가결되는 중대재해법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 가결되고 있다.
<포토>중대재해법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가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266명,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업장 재해로 근로자나 사업장 이용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인과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50인 이상 사업장엔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되며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됐…
<포토> 누더기 논란,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포토> 법사위 중대재해기법 처리 항의하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중대재해법 처리 항의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관계자가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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