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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료 체험 가장해 수수료 청구…상술 주의"


입력 2021.01.25 14:09 수정 2021.01.25 14:0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해외 소비자 정책 국제 회의 참석 결과

"은밀한 소비 유도 상술에 활발히 대응"

"OECD, 오인 유발 후기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다크 패턴(Dark Pattern·은밀한 소비 유도 상술)의 종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최근 세계적으로 무료 체험·1회 결제를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가 많다"면서 상술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해외 소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의 행동 편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크 패턴(Dark Pattern·은밀한 소비 유도 상술)'에 관한 논의·대응이 활발하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다크 패턴 종류로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구매 ▲간접 비용(Hidden Cost) ▲속임수 질문 ▲압박 판매 ▲희소성 알림 등이 있다.


옵트 아웃 방식이란 결제 전 동의 없이 추가 상품·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해 소비자가 직접 제외하지 않는 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추가 비용을 구매 완료 직전 단계에 부과하거나, 무료 체험인 척하며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간접 비용이다.


속임수 질문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답을 하도록 속이는 질문을 제시하는 것, 압박 판매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관련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박·유도하는 것이다. "제품·서비스가 곧 판매 마감(품절)된다"고 표시하는 것이 희소성 알림이다.


이에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에서는 '인터넷 청소의 날'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네덜란드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지침'을 만드는 등 국제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관련 책임을 지게 하고,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드는 등 대응도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 노트(Going Digital Policy Note)'를 개발하는 등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는 "이런 국제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계속 파악해 소비자 정책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올해는 디지털 시장에서 은밀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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