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개최
애매한 기준에 산업현장 혼란…의무내용·범위 명확해야
대표이사 중대재해법·산안법·중복적용…경영차질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경영차질을 야기해 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처벌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배 노무사는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을 나누어 환경 담당 조직과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