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코로나 대응'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사례 배포


입력 2021.01.28 12:00 수정 2021.01.28 11:2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IT·감사보고서 발행 등 신규 주제 신설…총 21건

오는 29일부터 한공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용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감사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연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FAQ형식으로 알기쉽게 적용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안은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워킹그룹(외부감사인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친 뒤 마련했다.


지난 2019년 공개된 36건에 이어 추가로 마련된 이번 공개안에서는 신규 주제로 IT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이 신설됐다. 또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등을 보완해 신규 19건, 수정 2건 등 총 21건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도 포함됐다.


감독당국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에 적용할 사용가치 추정치가 향후 변경된 경우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 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이 회계추정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의 문서화와 충분한 공시가 반영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