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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발간


입력 2021.02.08 12:00 수정 2021.02.08 09:04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연구용역 연구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로, 이들은 CBDC의 법적 성질을 밝히는 동시에 한은의 CBDC 발행 권한 및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민법, 형법 등과 관련한 법률 이슈를 검토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 독점, 강제통용력)을 모두 충족할 수도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CBDC는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은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은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한은이 CBDC 관련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해 가상 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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