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부터 서비스 개시…차입 공매도 관련 법안 지원 목적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된 대차거래 확정 시스템은 국회가 개정한 '차입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2000년 우풍금고 사건 이후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동안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이 수기로 입력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착오와 실수가 발생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관련 논란은 커져갔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는 시스템과 거래 당사자가 제공한 대차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차거래 확정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대차거래 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오고 간 계약관련 전화, 파일, 메신저 내용 등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외 방법으로 계약 시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편의를 향상할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해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