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해결 어렵지만 중재 역할 하겠다”
OTT ‘최소 규제 원칙’ 재확인…육성 의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재를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적극적 협의 의지를 드러냈다.
최기영 장관은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과기정통부 신년 간담회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음악 저작권 문제는 부처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관련해 이용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과기정통부가 중재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OTT·음저협·음악인협회 등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간극도 크고 감정의 골도 있어서 자리 마련이 그동안 쉽지 않았는데 문체부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해당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요율에 대한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OTT음대협은 최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이나 OTT 업계 등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담보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가능하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라며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 규제를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