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후 송치' 요구했지만 검찰은 '기소'
수사·기소 우선권 갈등, 결국 재판부 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수사·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의견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지난 1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주요 피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조만간 배당하기로 했다. 사건을 배당받게 될 재판부는 사건 자체에 대한 심리에 앞서 검찰과 공수처의 '우선권 충돌'에 대한 법리 판단부터 하게 됐다. 합의재판부는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이 보장된다'고 법령 해석을 할 경우 협의체에서 공수처에 힘이 실리고 반대면 검찰이 유리해진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 했어도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기에 사건을 다시 넘겨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고, 검찰은 사건을 이첩했으면 그 사건을 처리할 권한(수사·기소권)은 검찰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할 사건이니 (검찰은)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을 이끄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하고 이규원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검사 등은 법정에서 수원지검의 공소 제기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답변대로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재판부가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