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021~2022년 한시사업)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HUG)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021~20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하여 제한추첨(우선공급 : 공급필지의 4%)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가구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117가구)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