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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 도입 2년…금감원 "경조치 처리 146일 단축"


입력 2021.04.29 12:00 수정 2021.04.29 10:1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53개사 재무제표 심사 종결…지적률 56.9%·처리기간 평균 91일

수익인식기준·금융상품 인식과 추정 등 지적…"감사인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회계개혁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2년여를 맞은 가운데 심사 대상기업에 대한 경조치 처리기간이 평균 246일에서 100일로 146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총 153개 회사의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했다. 착수 경위 별로는 무작위 등으로 선정된 표본심사가 96개사, 제보 등 혐의심사가 57개사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재무제표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대상 가운데 66개사는 무혐의 종결됐고 나머지 87개사는 경조치(66개사) 및 감리 전환(21개사)됐다.


재무제표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기존 감리 시(171일)보다 대폭 단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과 80일로, 과거 처리기한(246일, 130일)보다 각각 146일과 50일 단축했다.


금감원 측은 "핵심사항과 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문답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또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와 외부제재절차를 생략하면서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경조치 종결건(66건) 가운데 자기자본 또는 당기순이익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사례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과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등을 고려해 K-IFRS 관련 주석의 충실한 공시여부를 심사하고 미흡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개사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총 53개사로 이중 회사 2곳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개사로 나타났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87곳의 감사인은 43사로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로 집계됐다. 이중 중소 회계법인 평균 지적률이 67.7%로 4대 대형회계법인(평균 48.6%)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경조치 절차 합리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가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실시돼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와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점, 심사 결과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의 경우 공시 의무가 없어 일선 기업이 이를 참고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에 감사인 책임 강화과 더불어 회계처리역량 교육 강화 등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 등 지적사례를 회계포털에 DB화하고 회계인프라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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