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법 위반 유죄 증거인멸교사 무죄 판단
"김봉현 횡령 전모 인지…라임 로비 청탁으로 돈 받은 사실 인정"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봉현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공무원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횡령에 따른 피해액이 크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서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를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부분에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과 검찰 수사관에게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스타모빌리티의 실제 소유주는 김봉현이었고, 모든 의사결정도 그가 했다"며 "피고인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번복됐지만, 김봉현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이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봤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관련 증거인 USB를 직원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지만, USB 안에는 피고인 자신의 횡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을 뿐 김씨나 라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