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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사건 조사 전 '공수처장 후보' 거론 알고 있었다


입력 2021.05.26 09:53 수정 2021.05.26 14:3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이용구 신분 "몰랐다"던 서초서…'봐주기 수사' 의혹 짙어지나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 간부들은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중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마친 이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사건 처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차관이 술에 취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택시기사가 신고한 폭행사건을 지난해 11월 12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지난 1월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검찰도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이 사건의 재수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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