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음주운전 근절 의지 매우 부족…재범 위험성 높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10여차례 반복한 운전자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7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A(40)씨에게 지난 3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09년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또 법정에 선 A씨에게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과거 수 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