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수사 의뢰 철회한다는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된다"
김한정 "깜깜이 조사·발표…국회의원도 명예·인권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인 김회재 의원이 10일 "권익위가 전적으로 잘못 짚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김회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제가 갖고 있던 잠실집을 실질적으로 팔고 등기이전해주고 매매대금 받고 세금까지 내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팔았는데, 권익위에서는 제가 집을 판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좀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집을 팔면서 매수인이 잔금을 바로 치를 수가 없어서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을 받기 위해서 한두 달 동안 근저당건을 설정을 했다"며 "그리고 잔금을 받으면서 해지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왜 그랬냐면 제가 갖고 있던 잠실 아파트는 허가 규제 구역으로 묶여서 실질적으로 돈을 전부 들고 와야 이 집을 살 수 있고 집 산 사람이 입주해야 한다"며 "매수인이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쪽에 잔금 들어오는 날짜와 이쪽에 들어오는 날짜가 맞지 않아서 두 달 간격에 근저당 설정을 해줬는데, 그것이 마치 실질적으로 제가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진 것처럼 오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명백히 나와 있다"며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소, 매수인,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다. 바로 확인해보면 되는데 (권익위가) 그러지 않고 바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상임위원과 통화해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고 명백하게 권익위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 권익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니냐,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답변을 받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검토하겠다는 대답은 받았다"며 "이제 충분한 자료가 나와서 오해가 풀렸으니까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거 철회한다, 이렇게 공문 하나만 보내주면 된다. 아주 쉬운 일이라서 권익위가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도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권익위가 부실조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에서 문제 삼은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직 저도 모른다. 왜냐면 깜깜이 조사를 하고 깜깜이 발표를 했기 때문"이라며 "남양주 진접에 아내가 1년 전에 구입한 땅이 한 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왕숙 신도시 확정 발표는 2018년 12월이고, 아내가 땅을 구입한 시점은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다. 미공개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12명의 의원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회의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명예와 인권이 있다. 지금 무슨 제물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가 정치적으로 사실상 기소를 당한 셈인데, 공소장이 없다. 진술조서도 없다. 뭘 조사했는지 피고 당사자도 모른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라고 한다. 이게 법치국가, 민주주의에서 성립 가능한 이야기냐"며 "아무리 국민적 불신, LH 사태, 부동산 난리, 다 감안하더라도 정치행위라도 금도가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이 있다. 이걸 생략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