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세행 대표 "공소시효가 내달 말…검찰은 조속히 수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가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2014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 원내대표의 형제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수수해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지난달 18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가 출처 불명의 부정한 금원을 자신의 형과 동생을 경유해 교부받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이 해당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김 원내대표 형제의 비리를 알린 고발인에게 무리한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공수처는 송인택 전 지검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분리해 입건 여부를 분석 중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은 공소시효가 내달 말인 김 원내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송 전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정식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