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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은성수 사퇴' 청원에 답변…"가상자산 불법 전방위 대응"


입력 2021.06.24 02:36 수정 2021.06.24 11:1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 "청년 목소리 무겁게 다가와…암호화폐 피해 예방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와대가 2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방침에 반발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전방위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은 위원장 사퇴와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를 비토한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자신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혔다.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며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도 9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사업자의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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