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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건드려 장난친 30대, 동료는 강물에 빠져 숨졌다


입력 2021.07.03 23:13 수정 2021.07.03 19:4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씨(28)는 서울 소재 한 음식점의 직원으로 지난해 8월 17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직원 야유회에 참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툭 밀치는 장난을 쳤다.


당시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던 B씨는 강물에 빠졌고 익사했다.


사고 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은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상금액(8500만원)을 유족 측을 상대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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