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고인 12명 조사"…청탁금지법 관련 수사 4월 1일 시작, 첫 입건자 5월 초 나와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입건된 사람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가자간담회에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4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김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금품을 제공한 김 씨 또한 같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들의 혐의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고 내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참고인은 12명을 조사했다"며 "참고인 신분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씨가 현재 재판을 받는 100억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3일 처음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고 4월 2일 검찰에 김 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김 씨 구속 송치 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관련 입건자는 올해 5월 초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5월 하순 김 씨가 수용돼있는 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품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