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일간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이모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난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각각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씨와 이씨 등도 (보도와)상반되는 진술을 했다"며 "나아가 정 교수는 이씨와 이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연락을 취했던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