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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언련·추미애와 설전…"검언유착 무죄, 수사방해 탓?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입력 2021.07.18 06:06 수정 2021.07.17 22:1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민언련 "조직적 증거 인멸과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혼선 계속"

추미애 "검찰의 완벽한 수사·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었다"

한동훈 "윤석열 배제해놓곤 딴소리…이성윤 검찰이 미온적 수사했나?"

한동훈 검사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부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에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민언련과 추 전 장관은 검찰·언론의 수사방해 탓에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한 검사장은 "구차한 자기합리화가 안쓰럽다, 허황된 소리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지난 16일 법원이 강요미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자 민언련은 '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놓고 "애초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수사혼선이 계속될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며 "구태를 내려놓지 못한 검찰·언론의 잘못된 유착이란 핵심은 증발되고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남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명백하게 지적하고 면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사실에 주목한다"며 "그런데 당사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며 "사법 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한 검사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민언련은 무죄 선고에도 사과, 반성하지 않고 입장문을 또 내면서 과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뻔뻔함, 총장을 배제해 놓고 독직폭행까지 동원해 사상초유의 무리한 수사를 한 이성윤 정진웅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는 구차한 자기합리화에 말문이 막히고 안쓰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라며 "취재윤리위반이라고 물타기를 하려는 듯한데 기자도 아닌 저에게 취재윤리위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추 전 장관의 SNS 글에 대해서는 "(채널 A사건) 수사와 재판은 추 전 장관이 역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 보고받으며 재판까지 한 것"이라며 "무죄가 나니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황된 소리를 주술처럼 맥락 없이 반복하면서 상식 있는 사람들을 마구 욕하고 권언유착 공작 실패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딴 세상 사람처럼 말하다 보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취재원에게 여권 관련 비리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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