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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안건조정위 의결…전체회의 상정


입력 2021.07.20 12:20 수정 2021.07.20 12:2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구글 도입 6개월 연기에도 처리 속도…9부 능선 넘어

같은날 전체회의 통과 후 법사위까지 ‘일사천리’ 전망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한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인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논의됐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개발사의 부담 가중과 소비자 편익 증진 등 여러 의견이 갈리면서 제외됐다. 다만, 폐기가 아닌 보류로 결정됐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만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했으며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충족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여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앞서 구글이 올해 10월로 예정된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내년 4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여당이 여전히 강력한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초 정책 시행 시점인 10월 이전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로 적용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간편결제·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앱마켓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을 일원화해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막고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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