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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텅 빈 尹조서 받아든 검찰, 남은 기간 수사 방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11]


입력 2025.01.25 11:29 수정 2025.01.25 19:3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수처, 검찰에 尹대통령 사건 보내 기소 요구…피의자 조서도 없어 사실상 '빈 손' 송부

법조계 "검찰, 구속기한 전에 기소 위해 치밀하게 노력…적절한 회유와 압박 병행할 듯"

"강제 구인시도 보다는 현장조사 위주 진행…거부하면 향후 재판에 불리하다는 것 강조"

"尹,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는 점 주장하며 수사 거부할 듯…거부하면 수사 속도 못 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사실상 빈 손의 윤 대통령 조서를 받아든 만큼 남은 구속기한 전에 기소를 위해 노력하면서 적절한 회유와 압박 양면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대신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향후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고 거부할 명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공수처로 압송돼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2, 3차 출석요청도 모두 거부했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가 단행한 20~22일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법원은 이후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하던 검찰은 조사 없이 이르면 주말 중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25일 오전 2시쯤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검찰이 사실상 빈 손의 조서를 받아든 만큼 검찰은 남은 구속기한 전에 기소를 위해 치밀하게 노력할 것이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확신이 없는 까닭에 적절한 회유와 압박 양면전략을 병행하며 임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로 구인시도를 하기보다는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대신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향후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고 거부할 명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현재 검찰이 아닌 경찰에 있다는 점을 계속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특혜채용 의혹 관련하여 김정숙 여사, 딸 문다혜 씨 소환도 몇 차례 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전례에 비추어 윤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하겠지만 거부시 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격기소라고 하여 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례에 비추어 보면 전격기소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도 무작정 모든 수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할 것 같지는 않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친정일 뿐 아니라 특히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검찰을 못 믿고 수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고 피의자 입장으로서도 향후 재판에서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윤 대통령이 모를 리 없기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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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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