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부동산탈세혐의 검증
기획부동산 탈세 등 공조 모니터링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374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28개 법인,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등이 포함됐다.
또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과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이다.
관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 토지 취득,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과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해 탈세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에 집중됐다.
이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남편(아버지)의 고액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으며, 법인의 사주가 아들을 대표자로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매출거래의 중간에 아들 법인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며느리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판매권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상품을 무자료로 매출, 대금을 회수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부동산개발·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 받아 개발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가공비용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용역비 가공 계상 및 법인자금 유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나이 어린 자녀들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본인의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늘어 이에 대한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