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시절 서울중앙지법 일선 재판 개입 혐의
법원 "당시 재판에 개입 권한 없어, 직권남용 아냐"…'직권 없이 직권남용 없다' 1심 판단 유지
임성근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 방해된 적 없었다"…탄핵 심판에는 말 아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있었지만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의 법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판단해 고지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로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같은 판단이다. 1심 재판부 역시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나 헌재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회는 재판 개입을 이유로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