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0일 오후 2시 양광준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 사건 선고공판 진행
양광준, 피해자와 말다툼 벌이다 목 졸라 살해…시신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
피해자 휴대전화로 지인 등에게 문자 보내…살해당한 사실 은폐 시도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의 시도를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양광준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사체 손괴와 유기는 물론 '계획적 살인 범행'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양광준을 향해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거듭 물으며 "(사건 이후)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군 당국은 사건 이후 양광준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