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20일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및 임직원 거주지 압수수색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 넘겨받아 수사
검찰, 압수물 분석 일단락되면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소환조사 방침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해왔다.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국은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 '콜(호출) 모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남부지검 금조2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