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고(故) 김새론의 유족을 고발했다.
20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소속사로서 금일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그에게 해당 사진을 제공해 김세의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한 고 김새론의 유족 및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때 골드메달리스트에 몸담았던 고 김새론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면서도 "가세연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수현의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고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자, 김수현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다.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가세연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을 협박하고 있는 바, 골드메달리스트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도 함께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소속 배우였던 고 김새론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유족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하고 있었지만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부득이 고 김새론의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만일 향후에도 고 김새론의 유족 측과 가세연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한다면,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사와 배우의 명예를 위하여 부득이 전면적인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 김새론의 유족 측은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2015년 만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가 고 김새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약금 중 7억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가세연은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