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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머지포인트 소비자 보호, 전금법 지급결제와 무관”


입력 2021.08.18 11:00 수정 2021.08.18 10:5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융위 대립에 전금법 표류’ 보도 잇따르자 반박

한국은행 사옥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일부 언론에서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한은은 18일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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