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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 구속


입력 2025.02.19 20:10 수정 2025.02.19 20: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전북경찰청,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피의자 구속

피해자 몸에서 학대 정황 발견한 의료진…경찰 신고

법원.ⓒ연합뉴스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해 경찰이 세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구속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중학생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B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치료받던 B군은 병원에서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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