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부터 ‘가열 조리·세척’ 표시
버섯류·과실·채소·신선농산물 적용
껍질 벗기거나 씻어먹는 품목 제외
10월 14일부터는 버섯류 등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등 안전문구 표시를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14일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한 데 따라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규격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버섯류의 경우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농산물은 ‘가열 조리해 드세요’ 등의 의무사항을 표시해 출하하는 제도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인 파인애플·감귤·수박 등과 씻어서 먹는 품목인 고구마·복숭아·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표시정지(1~3개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포장재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력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