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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입력 2021.08.19 15:26 수정 2021.08.19 15:2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 차장검사 후임,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19일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오는 23일자로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가 된 정 차장검사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이후 대검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으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한 상태다. 검찰 역시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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