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개최하기로 여야 합의
전원위 소집해 언론중재법 토론
절차 추가했지만, 사실상 강행 수순
윤호중 "8월 임시국회서 다 처리"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처리하지 못한 언론중재법 등 20개 안건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8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도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밀린 안건들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 소집에 부정적이나 민주당은 밀어붙일 기세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전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전원위 소집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나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토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고 우리당이 왜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려는지 알리면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원안과 함께 표결 절차를 밟는다.
언론중재법 반대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을 포함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언론중재법은) 언론 신용도 최저인 현실에 대해서 언론인들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 소설 아닌 기사를 쓰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