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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입력 2025.03.28 02:22 수정 2025.03.28 02: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의성서 번진 산불 산청·하동·울주 등 확대…피해 커지면서 산불 유발자 처벌 여부 주목

법조계 "과실로 불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실화죄 및 업무상실화·중실화 등 처벌 가능"

"고의로 불 냈다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사망자 발생한 경우 과실치사죄도"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국가 또한 관리 및 예방 조치 미흡 책임 져야"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지난 24일 의성군 점곡면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연합뉴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남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대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은 한 성묘객의 실화(실수로 인한 불)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산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 또한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중대본 차장 주재로 치러진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현황, 전기·수도·통신 등 주요 기반 시설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이 공유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북 의성군에서 사망 1명·부상 2명이 추가되면서 산불이 발생한 이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의성에서만 사망 23명·부상 21명 등 4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경남 산청에서 사망 4명·부상 9명 등 13명이, 울주 온양에서 부상 2명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중·대형 산불은 산청·하동,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울주 온양, 김해, 옥천, 울주 언양 등 10곳에서 발생 중이다. 산불영향구역은 3만6009.61㏊로, 이 중 완진된 곳은 199.61㏊에 불과하다. 옥천·언양(2단계)을 제외하고 이들 지역에 최고 수준인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진화율은 산청·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영덕 10%, 영양 18%, 청송 77%, 온양 76%를 기록 중이다. 김해와 옥천, 언양 산불은 진화를 완료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불은 한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운 게 원인이 돼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 이후 산불 유발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산불 유발자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의 한 마을 집들이 전날 번진 산불에 타 무너져 있다.ⓒ연합뉴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1항 내지 4항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며 "또한 형법상으로도 과실로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실화죄나 업무상실화, 중실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과실치사죄 등이 적용할 수도 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방당국에서 이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화재진압에 쓰인 비용을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산불 유발자의 행위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민사적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이때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리 부실 등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피해 주민들에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 방지 교육이나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산불 진화 통합 지휘 내지는 통합 지휘 본부의 설치, 운영 및 협조, 산불 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의무 등을 진다"며 "불을 낸 사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방 조치를 미리 취하거나 주의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국가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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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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