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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훈련 중 대원 다치게 한 119항공대장, 대법서 벌금형 확정


입력 2025.03.28 13:30 수정 2025.03.28 13: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구조훈련 중 13m 상공서 항공대원 입수 지시해 다치게 한 혐의

재판부 "현장지휘관이자 지상통제관 역할 거의 수행하지 않아…과실 인정"

대법원 모습.ⓒ연합뉴스

수중 낙하 훈련을 하던 중 안전고도 확보를 소홀히 해 소방대원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소방령)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전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소방정)은 훈련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6월 대청호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중 계획한 5m 고도보다 높은 13m 상공에서 항공대원 2명이 수면에 뛰어내리도록 해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하 안전고도 확보를 위해서는 수상 기준점 역할을 할 제트스키가 필요한데, A씨는 사고 당일 제트스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대원들은 안전고도를 초과한 고도에서 낙하해 골절 등의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헬리콥터 이륙 후 현장지휘관이자 지상통제관으로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2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훈련을 함께했던 헬기임대업체 소속 민간 조종사는 2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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