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9.06 14:26
수정 2021.09.06 14:26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 안내문을 적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 허용된다. 단, 오후 6시 이전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