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3월 18일 지정…朴측 "재고해달라"


입력 2025.02.25 20:12 수정 2025.02.25 20:1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재훈 변호사, 25일 "신속한 절차진행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 헌재에 신청"

"변론기일 그렇게 뒤로 잡을 하등의 이유 없어…헌재 결정 방해할 장애 사유도 없다"

"단 1회 변론기일만으로 심리 종결하고 신속하게 결정 이를 수 있는 사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3월 18일로 지정한 데 대해 박 장관 측이 너무 늦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이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는 통지를 금일 수령했다"며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변론기일을 22일 뒤로 지정한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의결 이전에 자체 조사로 확인해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해야 했음에도 국회는 지금에 와서 비로소 증거조사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며 "소추가 부적법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속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될 뿐"이라고 했다. 박 장관 측은 전날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김 변호사는 "단 1회 변론기일만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하게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발 신속하게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