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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꿀팁 공개…"세대별 혜택 잘 따져야"


입력 2021.09.22 12:00 수정 2021.09.22 09:0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초년생, '중·장기 자금' 마련에 활용

은퇴자, 10년 이상·1200만원 이내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 범위 세부사항 ⓒ금융감독원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결혼 및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이다. 주위에서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납입을 고민중이다. 하지만 A씨는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만기가 짧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비과세 혜택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


#B씨는 최근 퇴직한 만큼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을 짜고 있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연령별로 서로 다른 연금저축 활용법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2일 122번째 금융꿀팁으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선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짧은 ISA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범위가 더 넓다는 설명이다.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상품 종류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IRP에, 중·단기 자금은 ISA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ISA 만기시 돌려 받은 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은퇴준비자는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3.3~5.5%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되서다.


실제로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후 5년이 경과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게 금감원측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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