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유감"
"우리은행 이사회 측 잘못 있어"
빅테크 규제, 리스크 관리 강조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당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 늦장 대응에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관련 질의에서는 우리은행 측 이사회의 잘못이 충분하다며 징계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열고 머지포인트 환불사태와 우리은행 DLF 소송 패소 및 항소 결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대응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사안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머지포인트 측과 등록·법률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사태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머지포인트와 관련한 계좌를 파악하고 혹시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금융 거래 관련 회사를 전수조사 했다"며 "수사당국과 공조해 고객 자산 등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머지포인트는 선불 충전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적으로 공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촉발했다. 당시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전금업자 등록업체가 아니라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금감원이 이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우리은행의 DLF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 DLF 사태가 내부통제 규범 미흡에서 비롯됐는가'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금융회사 이사회가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은 현재 우리은행의 DLF 소송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라면서 "이사회가 이의제기한 사례 없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계속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부실판매 관련한 금감원의 중징계가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재판부가 상품 선정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다는 점과 내부통제 규범과 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점이 은행 측 잘못이라는 판결에 따라 항소를 결정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경쟁 질서 확립 노력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가상자산 사업자 신속 신고 심사 추진 등을 핵심 추진 사항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