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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 명령 해달라" 성남시민 신청, 법원 접수


입력 2021.10.12 16:37 수정 2021.10.12 22:4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이호선 "설립 목적이 불법, 상법 176조 해산 사유 해당…법원 직권으로 해산명령 내려달라"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달라는 성남 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리하는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와 3호는 화천대유와 주소지가 같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도 없으며, 한 것이라곤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라며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 휴지했다는 해산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민인 신청인들이 만약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며 "천화동인 1~3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관하게 끼어 들어와 단지 부정한 이득을 나누기 위해 형식상 만들어 졌는데,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면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해 이 회사들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동일한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등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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