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이재명, 선거법 위반 초호화 변호인단…수임료 최소 수억원, 재산변동 없어 수상"
'대장동 의혹' 특검 주장에 "의견 밝히는 것 적절치 않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유념해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변호사비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 등 초호화 구성으로 30명에 달해 수임료가 최소 수 억원에 이를 텐데 이 지사의 재산변동은 거의 없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제3자가 대납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처장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하자 권 의원은 "이거 (수사) 안 하면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수했고, 김 처장은 "법 개정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맞섰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과거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공수처가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9월 2일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됐고, 만약 그 의혹이 인정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