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사장·팀장·팀원으로 부르며 단순 동승자·운전자·주동자 등 역할 분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8억5000만원 챙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의 보험사기로 8억5000만원을 뜯어낸 10~20대 일당 97명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약 8억 5000만원을 챙긴 9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지난 8월 말께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되어 왔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 혹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도 적용되면서 '박사방' 조주빈에게도 해당됐다. 이런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보험 사기 사건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연령으로, 서로를 사장·팀장·팀원으로 부르며 단순 동승자·운전자·주동자 등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온라인 카페의 고액 알바 광고를 게시해 구성원을 모았다. 일부는 모텔에서 합숙하며 교통사고 내는 법, 합의금을 얻는 법 등 범죄 수법을 익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보험사는 10개이며 피해액은 약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에 범죄를 인지했고 수사를 벌여 지난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