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 대화를 나눈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중부 소방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소방위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 3명으로 파악하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며 주의 처분했다.
감찰 조사 결과 A소방위는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해 팀원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팀원 2명은 점심식사 후 커피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음담패설을 나눴다.
이 사실은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가 해당 단톡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한편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