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병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의 신고 버튼을 수차례 눌렀지만 연동된 시스템이 위치를 잘못 표시한 탓에 경찰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병찬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심의위 구성 조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것 등이다.
심의위는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됐고,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